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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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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

- 산업부, 對美 수출 중소기업(관세 함량 계산 필요 품목)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 현지시간 3.11일 밤 95, 924(우리시간 오전 105, 1024),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당초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3.121201(우리시간 12 오후 11)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CBP 게시글에 따르면, 당초 상무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관세 유예가 예정되었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상무부가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로써 이번 CBP 차원의 공지가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는 현재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된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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