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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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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3 13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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