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정책 0 38 0 03.17 13:3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246&cal… + 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 납부지원부 우정민(052-704-7250)[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