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 3년간 2.3조 원 투자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착수
-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3.19.) -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핵심 내용 >
1.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본격 시작
• 포괄적 진료 +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3년간 2조 원)
•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지원(연간 1천억 원)
?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
? 전문과목 중심 의원 ? 환자 중심 통합·지속적 관리, 일차의료 기능 강화(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
2.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 통해 선정 후 관리급여* 적용,사전 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 제한
* 적정 가격?진료기준 설정, 본인부담 95%, 5년 한시 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 통해 지속 여부 결정
?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 막기 위한 비급여 적정 보장(보험료 30~50% 인하 효과), 심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
3.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설명, 환자 대변인, 의료사고 감정?조정 신뢰도 제고 등 소송 前 분쟁 해결 지원
? 모든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공적 배상체계* 강화
* 필수의료 고액 특별배상, 신속배상, 분쟁조정제도 조정액 당연 지급 + 국가 보험료 지원
? 의료 특성(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 고려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
- '의료사고심의위' 통해 불필요한 소환조사 최소화, 수사 장기화 방지
- ?당사자 합의 기반 반의사 불벌 확대* ?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는 불기소 권고
* (現) 경상해 → (改) 중상해,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하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후 결정
정부는 3월 19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 ? 의료인력 ? 전달체계·지역의료 ? 필수의료·공정보상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2차 실행방안의 문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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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충 |
전달체계?지역의료 혁신 |
공정 보상체계 확립 |
의료사고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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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행방안 (현안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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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 혁신 |
상종 구조 전환 지역의료 투자 확대 |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로드맵 제시 |
환자-의료진 소통 강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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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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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체계와 진료 현장-일자리 불일치
? 수급 불균형 초래 ↑ 병원 인력 부족 + |
병원-의원 역할 미정립 + 수가 역전,, 質 관리 미흡
? 유사 환자군 대상 낭비적 무한 경쟁 의료자원 불균형 |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 비급여 과잉 팽창
? 수가 아무리 올려도 低위험 高보상 고착 도덕적 해이 유발 |
의료사고 특성 고려 미흡한 형사체계
? 수사?소송 장기화 환자-의료진 부담↑ 사법리스크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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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재정투자 해도 "구조적 한계 극복 없이는 사상누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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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행방안 (구조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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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일자리 확대 (구조 전환 연계) 필수?지역 인력 유입 |
병원급 구조 전환 의원급 역할 정립 지원 연계?협력 구조 전환 |
급여 전환 및 충분 보상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
환자 피해 회복 지원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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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 지역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再建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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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맞춰 진료 역량 집중, 의료 공급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 일차의료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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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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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능 및 역할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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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임상 + 수련 + 연구기능 강화 |
3년간 10조 원 지원 중환자실, 입원료, 24시간 진료 지원 + 성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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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포괄 + 거점 기능 * 응급 수술 및 입원 등 |
3년간 2조 원 지원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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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화기능 지원사업 |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
3년간 3천억 원 이상 지원 ? 국가차원 특수목적 기능(암, 감염병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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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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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
일차의료혁신시범사업 |
예방부터 치료까지 * 외래 중심 |
시범사업모델 구체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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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의원] 지역 의료문제 해결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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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
지역 여건에 맞춰 의원-병원 연계협력 강화 |
참여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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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 지역병원의 기능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 지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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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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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下 2차 병원 육성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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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 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로, 2차 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종합병원 병상가동률: '23. 73.8%→ '24. 78.7% (+4.9%p)
?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 기준 예시 >
? (지정요건)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 평가인증 통과(기본 인프라 구비)
- 진료 포괄성(진료 가능한 수술·시술종류 350개* 이상)
* 질환 중증도, 재원일수 등 종합고려하여 포괄2차 기능 가능한 수준, 종합병원의 58.2% 해당
- 필수 기능(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 (운영기준) 지역 내 필수진료 기능
- 24시간 진료기능 수행 / 각 병원별 지역 내 필수기능 수행(자율적 선택) /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 치료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의 비중을 상향시킨다. 넷째,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 4대 기능 혁신 >
? (2차 적합 진료) 입원·수술(DRG B + 지역 병?의원 전문의뢰 +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집중, 비급여 진료 감소
? (효율?효과적 진료) 진료비 증가율 완화 + 건강성과 개선(재입원비 완화 등)
? (지역의료 문제 해결)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 강화, 지역환자 비중 상향(CI 지수 상향)
? (진료 협력) 지역 내 병?의원 의뢰 및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비중 상향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 보상 개편 예시 >
? (기능강화 보상) 중환자실(일정 등급 이상) 50% 보상
? (응급의료행위 보상) 응급수술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항목 보상 * 비상진료 → 제도화
? (24시간 진료 지원) 응급 상황 대기 등에 필요한 보상 강화
? (성과 지원) 2차 진료 집중, 급여 중심 진료, 진료협력, 지역의료 문제 해결(지역환자 비중) 및 진료비 대비 의료 질과 환자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 지원
? (지역 지원) 지역의료지도 활용, 응급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수가 추가 가산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하여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욱 두텁게한다.
또한, 2차 병원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만큼,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하여,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를 분리·개편하여 포괄 2차 병원 성과 지원과 통합·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특화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권역 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굳이 규모화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도 불필요하게 인프라, 진료과목 등을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종별가산율 격차 :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먼저,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위해 연간 약 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
둘째,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예 : 해당 질환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대기비용 보상 등
** 예 :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및 지역협력 지원 시범사업 ('25.6월 시행 목표)
셋째,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과 동일 지표로 평가를 받아 전문화된 진료를 하는 병원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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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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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화 기능 중심의 전문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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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 내 치료 ] 심?뇌, 외상,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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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지정 고도화
- 지역 내 수급
- 병원의 배후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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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화 기능 지정 <신설>
- 필수특화 기능에
- 특정 센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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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감소 ] 소아, 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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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직결 ]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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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外 질환별 24시간 진료 ] 화상, 수지 접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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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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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보상 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먼저,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건강보험 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로 구성, 병원이 의원보다 환산지수가 낮은 현상 ? 보다 정확한 비용 분석 등을 토대로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편 추진
또한, 진료과 설치, 전담인력 등 규제를 병원별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적용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일차의료 의원 육성을 통해 질병 예방 및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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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기능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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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예방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의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한다.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 예시 >
? (지역)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 시작 후 확대 검토
? (대상) 인구집단(65세 이상, 아동, 청소년 등)
? (지불제도 혁신)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 혁신 + 성과 보상 등
? (제공서비스) 맞춤형 정보관리, 개인화된 건강목표 달성 지원 등 환자 중심 통합관리서비스
? (성과 평가)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급여 진료 중심 등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그간의 질환 중심의 관리에서 확장하여,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 의사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병원 내에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케어 코디네이터 지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진료협력, 인력 공유 강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Bottom-up 방식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 및 인력 공유를 활성화하여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필수의료 중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패스트트랙 도입·확대(現 32개 상급종합병원 旣 적용)
또한 암 진료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암 환자가 지역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가칭'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도입도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의뢰된 환자 진료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인력에 대한 공유?협력을 강화한다. 장소적 제한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력 이동과 협력진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시에도 '인력 공유·협력'등을 포함하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공유형 인력 운영 관련 개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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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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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 참여 제한 |
? 개설자도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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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병?의원 → 병원의 일방향 |
? 종별 무관, 종적·횡적 공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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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주체 제한(의사+환자 한정) |
? 이동 주체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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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근거리 조건 등 실시조건 |
? 실시조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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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평가, 수가 불이익 |
? 평가, 수가 불이익 없도록 개선 |
? 지역의료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하고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 구축하고 활용한다.
* 지역의료지도 연구('25.上) → 지역별 의료지원 정책 결정 시 활용 가능토록 고도화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 반영
또한,'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차-2차-3차 의료 등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완결 의료가 가능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연계?협력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안착시킨 이후 각 사업의 진료협력 성과 등을 토대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유형(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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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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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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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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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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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완결이 어려운 취약지 대상
? 기존 수가로 해결 못하는 지역문제 해결 목표
? 문제 해결방식은 지역 자율로 제시
? 효율성 < 필수의료 제공 성과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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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발전기금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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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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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지역완결이 가능한 지역 +
? 강화된 연계협력 구축 * 목표/이익/정보의 공유 등 적용
? 종적 네트워크(1-2-3차) 구축 필요 * 진료권별 종적 네트워크 구성 유형 상이
? 진료 효율성 (환자 건강성과 + 진료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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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사업 연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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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과 성과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현행 의료 질 평가, 적정성 평가 등은 의료 질 향상, 필수기능 성과 등과 같은 결과 지표보다는 인프라, 인력 투입 등 구조를 평가하고 있어, 각 기능별로 특화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기능별로 평가 대상 및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능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유형과 기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력투입 등 구조지표를 축소하고, 환자 건강개선, 효율?효과적 진료 등 결과 지표를 확대한다.
< 성과보상제 전면 개편방안 예시 >
? (지표) ?적합질환 진료 ?진료 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 등
? (보상수준) 의료 質 평가 지원금, 종별 가산금, 적정성 평가 등 통합(1.5조 원) 및 추가 투입하여 충분한 성과보상 재원 확보
? (보상방식) 행위가 아닌 기관별 총액(lump-sum) 보상
? (평가체계) 행위별 진료심사 중심에서 의료 質, 성과 및 진료비를 함께 보는 의료기관 평가 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EMR 기반)
< 성과 보상에 따른 변화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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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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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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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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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15% |
의료질 평가 지원금 * 상종+종병 동일 지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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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중환자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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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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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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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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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형: 2차 종합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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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형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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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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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5% |
전문병원 外 의료질 평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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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형: 특정과목 전문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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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형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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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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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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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형: 일차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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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형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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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상종+종병 같은 평가 → 포괄2차 기능 등 우수한 2차 병원도 최고등급 의료 質 평가 곤란改 중증, 포괄2차 등 기능별 평가 → 각기 유형에 맞는 성과 달성 시, 최고등급 성과 평가 가능
아울러 유사?중복 평가체계를 통합?정비하고 가칭'평가통합포털'을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간다.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 건강성과 개선 정도 ?효율적·효과적 진료 등 결과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 예: 미국 CMS는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에 기반한 비용 분석 기능 수행
또한, 같은 수술?시술이라도 환자 나이, 복합상병 등 상태를 반영하여 중증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재설계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예: 환자 나이,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상병 보유 환자, 재수술 등 2차 병원 진료 곤란 등 반영
2.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합니다.
비급여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합니다.
【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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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모니터링 및 평가
비급여 보고제 + 진료비 실태조사 + 비급여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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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분류?선별 및 맞춤형 적정 관리 (의료계?수요자?전문가 참여 의사결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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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 |
일반 비급여 |
과잉 우려 큰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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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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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환 |
모니터링 + 정보공개 |
별도 관리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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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추진
중증?필수분야 행위?재료?약제 중증?희귀?응급 등 신의료기술 |
? 보고제도 지속 고도화 항목 수 등 포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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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급여 신설
가격?진료기준 관리 주기적 평가, 적용 여부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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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친화적 정보공개
유효성?안전성 평가결과 등 공개 포털 등 통해 정보 접근성 제고 |
? 급여 제한 확대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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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코드 표준화
선택 비급여 대상,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활용 |
? 사전 설명?동의
표준화된 체계적 설명 실질적 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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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체계적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체계 마련 / 비급여 진료 등 고려한 환산지수 개선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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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적극 추진한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 특히,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해나간다.
?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그간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보아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일부 비급여의 가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왔다. 다만,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