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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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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4.10.() 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2410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의결하였다.

 

 

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 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되었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23부터 시행된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원자력안전법 시행령개정() 의결하였다.

 

 

현재 원자력안전관리에 투입되는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세부 업무별로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을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부과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였.

 

해당 개정()은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611부터 시행된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의학 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의 사체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해당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고, 시설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 등을 변경하며,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운영종료를 위해 신청한 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의결하였다.

 

*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되는 경우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

   

보고 제1

 

원안위는 미래에 예상되는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규제에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 보고받았다.

 

사업전략은 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라는 3개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중장기('25~'34) 연구개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별첨: 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심의·의결 제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개선 관련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

(심의·의결 제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보고 제1)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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