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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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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

4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유형별 기획심사 실시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정상가격: 공급국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 (상세 물품내역 붙임)

 

 점검기간414일부터 722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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