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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국산 쌀, 뉴질랜드로 수출길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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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49()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4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하였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소포장, 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실적) ('22) 4('23) 18('24) 137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산 쌀 주요 수출국 및 검역요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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