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

btn_textview.gif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

- 5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가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부터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2025. 5. 1.)으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이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용 혹한기 패딩 방한슈즈-와인 털부츠
물놀이신발 아쿠아 슬리퍼 방수신발 클로그 남자
영혼의아이즈키링 눈빛 애니감성 가방장식 열쇠고리
여행용 신발 수납 파우치 가방 LM-0724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라미에이스 자동급지 문서세단기 JL2003AF
SanDisk sd카드 Extreme PRO SD UHS-I (128GB) 메모리카드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키친아트A16 라팔 스텐 물병 업소용 주전자 1.6L
걸이식 미니 빨래 건조대 수건 양말 소형 DD-12488
강아지신발 라텍스 블루 1SET 애견 슈즈 반려견 산책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슬릭 245ml x 30캔

카렉스 자동차성에제거제 1P 차량서리제거제 겨울용품
칠성상회
요소수 유록스 10리터 대용량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