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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