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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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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2. 네팔 청년의 죽음으로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 드러나  
- 외국인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 원도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4.28.(월)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민충기(061-280-01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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