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

사회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
- 보건복지부·통계청,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 완료 -
-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사회서비스산업 범위를 주거·환경 분야까지 확장 -
- 사회서비스 산업통계 기반의 실증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지원 정책 추진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4월 30일(수), 사회서비스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란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하여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분류 중 하나이다. 통계청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중요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 및 재분류하여 해당 산업에 따라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분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산업, 로봇산업, 스포츠산업 등 총 26개의 산업별 특수분류가 있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세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산업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개정과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통계 생산을「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서 2023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작년 1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에 본 과제를 신청하고 작년 3월부터 통계청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 (국가통계개발사업) 정책적으로 필요한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이 각 정부기관에 통계작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 자문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사회서비스산업 범위에 주거 및 환경 분야의 사회서비스산업을 추가하였고, 복지기술 고도화 등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통계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특수분류의 세부 분류기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계청과 함께 보다 명확히 보완하였다.
*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의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경제분류-특수분류-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 정책정보-법령자료-고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 사회서비스산업의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추후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생산을 통해 근거 기반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통계청 이명호 통계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 작성은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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