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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국내봉환 여부 유족 대상 의사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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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김순옥(044-205-65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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