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대학의 자체적인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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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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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적인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
보도내용>
□ 2025.5.12. 한국경제 「전력난에···서울대 첨단 AI연구 멈췄다」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10MW 이상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법적으로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 검토와 행정 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려 서울대학교에서 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나,
ㅇ 동 법 제23조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체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외 가능하며, 제외 신청서 제출시 60일 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운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증빙자료 보완요청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
□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