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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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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 찾아가는 현장 심리지원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로 인한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 피해자 13,582명, 이재민 2,071세대 3,290명 (행정안전부, 5.11 기준)

  ** 심리지원 실적(5.15 기준): 심리상담 13,203건, 정보제공 35,743.건, 연계 254건, 심리적응급처치 5,153건

 

  첫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 노인회, 마을순회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심리지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등에 연계한다. 


  둘째,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인력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지원단 회의를 운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산림청?산불진화요원?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해 소진관리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10여개기관 약 1,800여명에게 제공한다. 


  셋째, 5월 26일(온라인 신청은 6월 2일)부터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 중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난피해증빙서류로 의뢰서를 갈음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고,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 1회 기준 최대 24,000원)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부담률

중위소득 70% 이하

 

70%초과 120%이하

 

120%초과 180% 이하

 

1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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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이

0%

 

10%

 

20%

 

30%

0%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과 재난 대응인력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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