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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전문가들과 국가유산 수리정책의 미래 방향 종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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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한국건축역사학회(학회장 우동선)와 함께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시대, 국가유산 수리의 개념과 원칙」을 주제로 공동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0.2.4.) 이후 약 15년 간 책임감리 제도 도입,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설계승인 제도 시행,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리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국가유산기본법」을 근간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등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국가유산 체계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의 원칙에 대한 고민부터 실질적인 수리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되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1개의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우동선 한국건축역사학회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과 국가유산 수리의 개념과 원칙'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국가유산 수리 관련 국제규범의 최근동향'(김지홍, 국가유산청 사무관), ▲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수리의 개념과 정의'(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흐름과 의미'(이명선,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장), ▲ '국가유산 수리 현장이슈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향'(허유진, 부산대학교 교수)의 순으로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현승욱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장,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가 함께 국가유산 수리제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481-4966)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와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수리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가유산수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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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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