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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논의의 폭을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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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5월 23일(금)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측·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고위공무원 강환석)은 "방위사업은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위사업법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지식재산권법, 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위공무원 장인호)은 "K-방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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