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소규모 산주, 벌채 신고 시 직접 행정서류 작성 가능합니다!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10015164&fileSn=0
- 660㎡이하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영세 임업인의 부담 줄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2019.10.23.)했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이하)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2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산림면적 6,335천ha 중 사유림 면적이 4,250천ha으로 약 67%를 차지
?* 규모별 산주 비율(%) : (0.5ha미만) 54.6, (0.5~1.0ha) 12.2, (1~5ha) 25.0, (5ha이상) 8.2

?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3천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러스펜 컬러 유성 수성 가는 굵은 양면 노마르지 사인펜 12색 싸인펜 신학기 준비물
칠성상회
공항 여권 핸드폰 화장품 여행 캐리어 하드 파우치백
칠성상회
유리전용타월 차량용유리타월 자동차타월
칠성상회
MY 불스원 다용도크리너 55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