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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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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 변경 안내


 

관세국경보호청(CBP)63(이하 미국 현지시간 기준)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9936분에 삭제함에 따라,

 

 관세청이 610(한국시간 기준)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FAQ)' 5번 항목을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1)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2)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분품), 8473.30.2000 8473.30.5100(8470호부터 제8472호의 부분품) 3개 삭제

 

- (변경) 철강·알루미늄 품목 10개 추가가 취소되고, 알루미늄 품목 3삭제가 취소됨에 따라 안내자료 5번 항목을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품목분류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붙임.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FAQ 수정본(별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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