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 변경 안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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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4:47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 변경 안내 |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6월 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기준)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ㅇ 관세청이 6월 10일(한국시간 기준)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FAQ)' 중 5번 항목을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1)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2)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분품), 8473.30.2000 및 8473.30.5100(제8470호부터 제8472호의 부분품) 총 3개 삭제
- (변경) 철강·알루미늄 품목 10개 추가가 취소되고, 알루미늄 품목 3개 삭제가 취소됨에 따라 안내자료 5번 항목을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품목분류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붙임.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수정본(별첨)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