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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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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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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9?국무회의에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최종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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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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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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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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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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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금융위?등록 의무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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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유지 의무??위반시 등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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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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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재무·경영현황,?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공시


?(금리·수수료)?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범위 내에서 이자(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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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대주주?등에 대한?연계대출,?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투자와 대출의?만기 불일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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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모집금액 80%이하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자기자본 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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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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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투자자금 보호를 위한?준수사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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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제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연계대출 정보,?차입자 정보,?투자정(수익률,?채권추심 절차 등)?등을?투자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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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으로부터?투자금 등?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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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출한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용 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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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대출 채권?잔액의?10%?범위?이내로?대출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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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한도)?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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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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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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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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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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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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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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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9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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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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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6일까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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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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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하위규정?마련하고,?늦어도?’20.1월 중 입법예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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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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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준수 의무?등을 통해?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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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온라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건전성, 겸영·부수업무?등에?적합한 규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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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차입자?연결하여?자금을 중개하는?P2P금융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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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균형 성장)?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특정 상품에 대한?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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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인프라)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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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견?P2P금융 특성,?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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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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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기자본 투자 요건?:?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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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자본 투자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위해?준수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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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고금리(24%) 규제를 받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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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의 불일치 예외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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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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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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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겸영업무 및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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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광고규제?:?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행위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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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투자금 등 예치·신탁 금융기관?:?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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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내 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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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투자한도?:?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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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원리금수취권 양도가능 대상?:?전문투자자 및 투자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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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금융기관 등의?P2P금융 투자 참여?:?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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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협회 업무 범위?:?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 지도·권고, 자율규제 업무, 민원의 상담·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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