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btn_textview.gif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베이직 가을 캐주얼 5컬러 데일리 후드집업 봄 여성
남자 단목 발가락 양말 2종 발가락양말남성용 발가락양말남성 성인발가락양말 남성발가락양말단목 남성용발
인모 애교 앞머리 웨이브 가발 헤어피스 S컬 옆머리 부분가발
쿨 반바지 남성 여름 쿨 바지 아이스 와이드 스판 편한 5부 반바지
GOPRO10 호환 액션캠 모자 볼캡 영상 촬영 헤드 마운트 고프로 10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원홀측면헤드 주방 헤드 샤워기 욕실 수전 부품 교체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프랜드 에스프레소 샷글라스 30ml 3Line
키친아트 사각 양수 2호 스텐 채망 소쿠리 거름망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샤프란 아우라 윌유메리미 리필 2.6L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25mm X 2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