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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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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ㅇ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ㅇ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본 법률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건과 청원 2건을 병합 심사한 국방위원회 대안이며,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

ㅇ (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ㅇ (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ㅇ (소음저감노력)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자동소음측정망) 국방부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함

ㅇ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법 공포일은 ’19.11.26, 시행일은 ’20.11.27.로 예정되어 있음.

□ 앞으로 국방부는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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