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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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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 제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포럼) -
- 아동단체,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관련 서명 전달 -
- ‘아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 이번 행사의 주제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로 정하였다.
?? - 이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모으기 위해 이번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 - 토크 콘서트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 ‘부모-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 제1부 참여자 : 남인순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 등
? -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 제2부 참여자 :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이날 제5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주제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 (주제발표) ⓛ 부모와 아동 다시 보기 ‘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② 우리 아이들 행복한가요?: 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박현선 세종대 교수)
□ 또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홍보(캠페인)(“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였다.
?? *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Change 915’ 캠페인은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약 3만2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 <체벌금지에 대한 세계적 추이>
◈ 1979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2019년 10월 기준, 57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
◈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19. 3월)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관계부처 합동)」: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보호 △사후관리 분야 27개 과제
?○ 지난 5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 또한,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 민갑룡 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계획
3. 외부 전시장 구성
4.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 별첨 >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자료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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