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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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1:20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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