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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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3:11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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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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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피해 방지를 위한?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경각심을 갖고?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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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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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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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
②?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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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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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5건의 무자본M&A에 관한?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25인?및 법인?2개사(양벌규정 적용)를?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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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2019.10.24.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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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무자본 M&A?관련?불공정거래에 대하여?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특징이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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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무자본M&A 관련?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허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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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 ②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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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신사업 추진에 관한?잦은 공시?또는?허위·과장된 사실의?보도?등으로?주가를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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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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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잦은?대규모 자금조달 공시?및?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취소되거나 회사 내?자금이?순환되어?출자됨으로써, 결국?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계획?하에 대규모?자금 조달?등을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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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세조종·횡령 등 병행)?대주주 및 실질사주가?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횡령함으로써?기업가치를?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결합되는 경우
*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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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는?잦은 경영권 변경,?자본금을 넘어서는?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검증되지 않은?신사업 추진 공시?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유의하고?신중히?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3.?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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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제재·조치함으로써?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지속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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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새로운 유형을?중점적으로?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주요사건?요지는?주기적으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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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