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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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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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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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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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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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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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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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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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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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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개정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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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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