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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해설명상단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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