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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해설명상단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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