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20.1.7.)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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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1:09

□?금융위원회는 지난?‘19년?2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요조사에 이어?‘20년 효율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19.12.10. ~ ‘20.1.7.(4주간)?수요조사를 진행?⇒?총?14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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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별)?금융회사 31개사, 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69개사, 74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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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분야별)?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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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
‘19.7월 |
‘2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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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
15개사/27개 서비스 |
41개사/96개 서비스 |
31개사/70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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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등 |
73개사/78개 서비스 |
101개사/123개 서비스 |
69개사/74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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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8개사/105개 서비스 |
142개사/219개 서비스 |
100개사/144개 서비스 |
□?‘19년?1월 및?7월 진행한?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시 각각?105건, 219건을?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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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월부터?11차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총?77건*의?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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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27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금년?3월까지 총?47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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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32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심사요건 충족여부를?검토중에 있으며?1/4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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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79건의?규제신속확인*?또는 규제개선건의**?사항의 경우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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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서비스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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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서비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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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나머지?135건은?(i)서비스의 구체성,?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ii)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보류?또는?(iii)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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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서비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핀테크기업이 희망시?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에서?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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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월·7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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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검토중 |
종결 또는 보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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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미지정 |
- |
신속확인및규제개선 건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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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5건) |
42 |
7 |
- |
19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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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9건+6*) |
29+6 |
- |
32 |
60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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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7 |
7 |
32 |
79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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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사전 컨설팅?등을 거쳐?2월부터?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순차적으로 심사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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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규제 샌드박스?시행?1년이 되는?3월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총?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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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성과를 바탕으로?동태적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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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19.10월?旣개선), SMS?출금동의 방식 다양화,?대출 모집인?1사 전속규제,?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20년?1/4분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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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
금융위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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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14(金) |
2.19(水) |
은행·보험·여전 |
|
2차 |
2.28(金) |
3.4(水) |
자본시장·데이터· 전자금융 등 |
|
3차 |
3.27(金) |
4.1(水) |
전 분야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