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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국건설기계영천시협의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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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2013년 및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2017년에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 *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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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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