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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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9:01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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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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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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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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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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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법 | 벤처기업법 | ? | 벤처투자촉진법 | ||||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
창업 기획자 |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조합 |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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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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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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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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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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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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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