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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

해설명상단

◆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와 관련

?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임.

?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음.

◆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

?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임.

?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음.

◆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

?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임.

?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서울시설공단은 당초 지하판매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매출금 횡령 등으로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2017.4.18.일자로 취소하였고, 이 후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단이 직접 상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지난해 고척돔 지하판매시설 MD 용역을 실시(2018.5.23.~8.5)하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포 리모델링 및 팬미팅 공간, 팬사인회 공간, 키즈존 등 시민 편의공간과 관람객 대기공간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2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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