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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시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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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오늘(’20.1.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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