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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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6: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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