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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자원봉사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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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2020년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대학 자원봉사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 공공기관 무료이용 및 요금 할인,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용 우대

ㅇ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작년부터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 왔습니다.

□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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