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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적극적 참여하에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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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향후 도입을 위한 설계단계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행하는 단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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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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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및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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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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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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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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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며, LG화학과 신성이엔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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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기업 참여가 미흡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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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이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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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참여기업은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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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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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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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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