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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련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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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확진자 폐기물 처리현황 />  구분  배출지  배출량  (배출시간)  운반·처리량  비고  확진환자①  (1.20)  인천  1차  63.78kg  (
?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특별대책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현행 규정  특별대책 관리강화  ① 증상 미 발현시  ② 증상 발현시  보관  배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및 배출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격리자→보건소→지자체)  ?전용봉투 소독 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   (보건소→환경청→처리업체)  처리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페기물 관리 특별대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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