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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영업용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시 저소득층 보조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시 저소득층 보조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보조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일반 20만원), 지원 대상도 당초 5만대에서 10만대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용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2020년부터 영업용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영업용 시설도 보다 쉽게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 보다 쉽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지치구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고문 자세히 보기 ☞ 클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절차 (예시)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20ppm이하로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 가스보일러는 6개사 177종(㈜경동나비엔 30종, ㈜귀뚜라미 20종, 대성쎌틱에너시스㈜ 11종, 린나이코리아㈜ 101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8종, ㈜알토엔대우 7종)이 있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이하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의 1/8에 불과하다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이하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의 1/8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2020년 4월3일부터 시행되어,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2022년까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전면 교체하여 난방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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