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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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6:39

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부처협력사항 논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부처협력사항 논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
-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하였다.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되었다.
* 외교부 당초 협의시 귀국 교민 150명(1.24.) → 500명(1.26.) → 694명(1.27.) → 720명(1.29. 현재)
-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ㅇ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1.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하였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반문의전화가 지나치게 많아 신고가 필요한 의심환자의 접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지역 보건소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일선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