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정책
0
259
0
2020.02.03 13:01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 2. 3.~18. 준공영제 사업 대상자 공모,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 지원 -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3일(월)부터 2월 18일(화)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 준공영제 :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그간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 지원대상을 일반항로 중 ①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와 ② 2년 연속 적자항로까지 확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 2019년도 지원 대상 : ①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 7개, ② 2년 연속 적자항로 6개
? 이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하였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항로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였다.
?
? 올해에는 기존 13개 항로 외에 추가로 2개 항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