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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차단’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 업소 점검

남대문시장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봉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일 외국인 밀집지역 시장 3곳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다. 또한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은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개소) 및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

대림시장에 게시된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 현수막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식품정책과 02-213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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