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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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7:57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
- 고정금리만 적용 받던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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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6일(목)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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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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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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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020. 2. 기준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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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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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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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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