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합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예정)

btn_textview.gif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행정을 통해?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등의?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빅데이터 업무?활성화?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신속히?검토하여?수리하고,?빅데이터?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
1
?
추진 배경
?

?최근?신용정보법??데이터?3법 개정(’20.8.5?시행)으로 금융회사의?빅데이터?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금융회사 등은?빅데이터 활용에 대한?관심에도 불구하고?빅데이터 업무?가능여부?범위?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빅데이터?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빅데이터 업무?영위하는 것이?가능함을?명확히 제시하고,
?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확대되는 점과?활용 절차,?정보보안?등에 대해 미리?안내?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연구(산업적 연구 포함),?통계(상업적 통계 포함)?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제공 가능
?
2
?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
1.?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수리
?
?(현황)?금융회사?등은 인ㆍ허가받은?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발생한?데이터?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
?CB사?등의 경우 현재?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제한되고 있습니다.
?
?은행,?금투,?보험*?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부수업무가 신고된?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금투,?보험의?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신고 수리?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네거티브 규제?체계
?
?여전업*?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빅데이터?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별표?13)에서?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
?(적극 해석)?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빅데이터 업무?금융회사?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가명정보?익명처리한 정보?이용하거나?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은행,?금투,?보험?등의 경우 빅데이터?업무 영위를 허용하고?부수업무 신고시?적극적으로 검토하여?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
?CB사?등의 경우?개정 신정법?시행되는?8월부터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예시)
?
<?주요 예시?>
?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하여?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그 외 필요한?데이터에 대한?중개주선대리?등의 업무도 수행
?
?금융데이터(신용도,?소득ㆍ소비 성향,?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ㆍ매출ㆍ지리ㆍ학군ㆍ상권 등)?결합ㆍ활용하여?맞춤형 금융상품(대출ㆍ예금ㆍ금융투자상품 등)?개발??추천,?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신용평가모형 개발?등에 활용
?
?금융데이터 기반의?거주지별?소비자 특성,?고객의 소비여력 등을?신규 고객 유치,?고객 이탈 방지?등에 활용
?
?내ㆍ외부 빅데이터 수집ㆍ가공을 통해 대량의?인공지능(AI)?트레이닝 데이터?생성하여?고성능?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
?지역,?업종별 매출액,?소비,?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사업 영향 분석,?입지 분석,?정책사업 대상 선정?등에 활용
?
?금융서비스 이용내용,?접속기기,?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결합ㆍ가공ㆍ분석하여?보이스피싱??금융사기 방지,?해킹 방지?등에 활용
?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연령ㆍ업권ㆍ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가계부채 현황 연구,?리스크 관리 업무?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VISA사의 경우?소비정보,?SNS정보,?위치정보?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의류,화장품 할인)?제공
?
??CB사인?Experian?등은?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거주지별?소비자 특성,?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
?(현황)?빅데이터 활용의?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사례 등이 적어?활용?가능?데이터?범위,?관련?보안조치?수준 등이?불명확합니다.
?
?특히,?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은행,?보험,?금투??금융업권에서?빅데이터 업무?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사례 등의?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데이터?범위,?활용절차,?필요한?정보보안조치?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활용 가능?데이터 사례,?관련?익명ㆍ가명처리 수준?등을 담은?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
-?금융회사?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빅데이터 업무?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정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가명정보 결합ㆍ유통?등에도?활용될 수 있도록?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동의서 개편*,?정보보호 상시평가제**?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정보활용 동의서?단순화ㆍ시각화
?
**??금융회사 자체평가,??자율규제기구의 점검,??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신용정보 관리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중첩적으로 평가
?
3
?
기대 효과
?
[1]?빅데이터 활용?소극적이었던?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불확실성이 해소되고,?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함에 따라?빅데이터 산업?활성화됩니다.
?
?금융회사의?빅데이터 셋 개발?및 이를 활용한?내부 업무 개선,?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등이 활성화됩니다.
?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
[2]?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활용됨에 따라?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소비자 성향,?지역,?시기?등에?특화된?맞춤형 서비스,?마케팅*,?복지서비스?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금융 데이터와 지리,?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
?지역별?소득,?소비,?저축,?여신?등 데이터가 공공기관,?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기존의 지역별 매출액,?유동인구,?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활용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활용

?
[3]?데이터?3법 시행?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등을 통해?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금융상품의 비중?16.7%(688)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카드,?증권,?보험,?신용평가정보 등?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
?
-?호주?Westpac, Commonwealth?은행?등은 고객?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제공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현재

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데이터?3법 시행 이후
?
●?내부 업무개선?등에 빅데이터 활용
?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을?위한?양한?빅데이터?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및 통계?데이터 활용 및 제공
?
●??산업과 협업을 통한?빅데이터 통합 활용
?
?
?
?가명정보?형태의?데이터 활용 및?공도 가능


?타 산업과?가명정보?빅데이터?결합 활용 가능
?
?
4
?
향후 계획
?
?은행,?보험,?금투?등 금융회사의?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검토 및 수리?:?즉시
?
?개정?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가명정보 제공ㆍ결합??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3월 중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자광 딸깍이키링 LED-스피너5구 키캡 테트리스게임1p 레인보우 감성키링 반짝이 키보드 클릭키링 열쇠고리
칠성상회
9구 불빛딸깍이키링
칠성상회
올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와이퍼 650mm450mm 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