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합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예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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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09:24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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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해?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등의?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등?빅데이터 업무를?활성화?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신속히?검토하여?수리하고,?빅데이터?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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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신용정보법?등?데이터?3법 개정(’20.8.5?시행)으로 금융회사의?빅데이터?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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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금융회사 등은?빅데이터 활용에 대한?관심에도 불구하고?빅데이터 업무?가능여부와?범위가?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빅데이터?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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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등?빅데이터 업무를?영위하는 것이?가능함을?명확히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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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확대되는 점과?활용 절차,?정보보안?등에 대해 미리?안내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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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록 보존,?연구(산업적 연구 포함),?통계(상업적 통계 포함)?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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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
1.?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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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금융회사?등은 인ㆍ허가받은?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발생한?데이터를?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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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CB사?등의 경우 현재?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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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은행,?금투,?보험*?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부수업무가 신고된?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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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투,?보험의?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신고 수리?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네거티브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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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여전업*?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빅데이터?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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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감독규정(별표?1의3)에서?‘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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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해석)?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빅데이터 업무를?금융회사도?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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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상?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①?가명정보나?익명처리한 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는 업무
②?개인신용정보,?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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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금투,?보험?등의 경우 빅데이터?업무 영위를 허용하고?부수업무 신고시?적극적으로 검토하여?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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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B사?등의 경우?개정 신정법이?시행되는?8월부터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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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금융소비자의?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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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예시) ? <?주요 예시?> ?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하여?빅데이터 셋을 생성ㆍ판매하고,?그 외 필요한?데이터에 대한?중개ㆍ주선ㆍ대리?등의 업무도 수행 ? ●?금융데이터(신용도,?소득ㆍ소비 성향,?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ㆍ매출ㆍ지리ㆍ학군ㆍ상권 등)을?결합ㆍ활용하여?맞춤형 금융상품(대출ㆍ예금ㆍ금융투자상품 등)?개발?및?추천,?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신용평가모형 개발?등에 활용 ? ●?금융데이터 기반의?거주지별?소비자 특성,?고객의 소비여력 등을?신규 고객 유치,?고객 이탈 방지?등에 활용 ? ●?내ㆍ외부 빅데이터 수집ㆍ가공을 통해 대량의?인공지능(AI)?트레이닝 데이터를?생성하여?고성능의?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 ●?지역,?업종별 매출액,?소비,?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사업 영향 분석,?입지 분석,?정책사업 대상 선정?등에 활용 ? ●?금융서비스 이용내용,?접속기기,?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결합ㆍ가공ㆍ분석하여?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방지,?해킹 방지?등에 활용 ?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연령ㆍ업권ㆍ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가계부채 현황 연구,?리스크 관리 업무?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美?VISA사의 경우?소비정보,?SNS정보,?위치정보?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의류,화장품 할인등)?제공 ? ●?美?CB사인?Experian?등은?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거주지별?소비자 특성,?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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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빅데이터 활용의?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사례 등이 적어?활용?가능?데이터의?범위,?관련?보안조치?수준 등이?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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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은행,?보험,?금투?등?금융업권에서?빅데이터 업무가?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사례 등의?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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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데이터의?범위,?활용절차,?필요한?정보보안조치?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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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활용 가능?데이터 사례,?관련?익명ㆍ가명처리 수준?등을 담은?‘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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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빅데이터 업무를?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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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가명정보 결합ㆍ유통?등에도?활용될 수 있도록?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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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동의서 개편*,?정보보호 상시평가제**?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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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정보활용 동의서?단순화ㆍ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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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회사 자체평가,?②?자율규제기구의 점검,?③?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신용정보 관리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중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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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빅데이터 활용에?소극적이었던?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불확실성이 해소되고,?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함에 따라?빅데이터 산업이?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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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의?빅데이터 셋 개발?및 이를 활용한?내부 업무 개선,?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등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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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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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활용됨에 따라?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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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소비자 성향,?지역,?시기?등에?특화된?맞춤형 서비스,?마케팅*,?복지서비스?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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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금융 데이터와 지리,?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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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별?소득,?소비,?저축,?여신?등 데이터가 공공기관,?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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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기존의 지역별 매출액,?유동인구,?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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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3법 시행시?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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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등을 통해?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중?금융상품의 비중은?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카드,?증권,?보험,?신용평가정보 등?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월) ? -?호주?Westpac, Commonwealth?은행?등은 고객?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제공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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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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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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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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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업무개선?등에 빅데이터 활용 |
?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을?위한?다양한?빅데이터?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및 통계?데이터 활용 및 제공 ? ●?타?산업과 협업을 통한?빅데이터 통합 활용 ? |
? ? ●?가명정보?형태의?빅데이터 활용 및?제공도 가능 ●?타 산업과?가명정보?빅데이터?결합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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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은행,?보험,?금투?등 금융회사의?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검토 및 수리?:?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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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가명정보 제공ㆍ결합?등?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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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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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