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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해명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시 허가기준은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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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서울경제(2.8), “(기고)월성1호기 폐기, 국부 사장(死藏)이다-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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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원안위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며 영구정지 처분 결정을 내림
-당초 2022년까지 운전을 승인한 원안위가 약 3년 동안 발전을 못 하게 해 국부 손실을 불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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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입장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신청한 사안(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기술적인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결하였음
-원안위가 검토한 내용은 영구정지 이후에도 유지가 필요한 설비(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에 대한 안전성, 운영조직 변경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경제성과 무관함
월성1호기 계속운전(2022년까지 운전 승인)은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원안위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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