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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령(高齡)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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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高齡)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 명예보유자 현황(‘20.2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69명 인정되었으며 이중 54명 사망)


?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9년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 신청조건은 ▲ 75세 이상(1945.1.1. 이전 출생/2000.1.1.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 조교경력 20년 이상, ▲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 (개인종목) 조교가 신청서 제출
?? * (단체종목) 보유단체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 / 보존회 내에서 활동하는 조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등기우편 이용)


?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령의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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