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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개정 기업활력법 적용,“신산업 진출”첫 승인 사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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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활력법 적용,“신산업 진출”첫 승인 사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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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마이크로 LED, 바이오헬스기기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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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도 2개 기업에 최초 적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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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7일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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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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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위원장 :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재편 전문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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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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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재편 유형별로 나누면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이 해당됨

신산업 진출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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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으로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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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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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케이전자(주)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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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엠(주)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으나,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oT기반의 스마트 AED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제공하는 사업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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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코에드윈드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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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기업의 신규진출 사업분야


승인기업명

기존 사업분야

신규진출 사업분야

㈜넥스트칩

?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유씨티

전자회로기판 제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비케이전자

전자부품 제조

암 진단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루씨엠(주)

AED 등 의료기기 유통

IoT 기반의 스마트 AED 제조 및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뉴코애드윈드

?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배달박스 제조 및 IoT 기반의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

? 또한 ㈜보원엠앤피 (유)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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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재편제도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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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선박블록 제조공정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 (유)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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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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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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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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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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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기업활력법과감한 신산업 진출 성공주력산업 활력제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함

참고로,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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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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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 현황(‘20년 현재기준)

(규모별) 중소기업 100개(84.8%), 중견기업 11개(9.3%), 대기업 7개(5.9%)

(업종별) 조선 39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섬유 5개, 유통?물류 8개, 전선 5개, 엔지니어링 3개, 반도체 4개, 자동차부품 2개, 전자회로 2개, 제약 1개, 디스플레이 1개, 기타 5개

(유형별) 신산업 진출 5개, 과잉공급 111개, 공동사업재편 2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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