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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코스닥시장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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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ㆍ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기업?공시의 질을 높일 수 있고,?투자자?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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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1.15.)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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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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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코스닥 시장의?대표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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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말 기준 코스닥 시총 상위?20??9?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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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상?일반 투자자?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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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임상시험,?품목허가 등?단계별로 불확실성이 크고?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주가급변?우려가 큰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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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투자위험을 정확히 알리고?관련 정보를 시장에 명확히 공개하기 위해?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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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제약ㆍ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금감원, ’18.8.16.)를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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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에는?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ㆍ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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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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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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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공시규정상 명시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도?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이를?적시에?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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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장?제약ㆍ바이오 기업도 임상시험ㆍ기술수출계약 등?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스스로 판단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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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열거사항에 한하여?공시의무를 부과하는?기존 열거주의 공시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다양한 기업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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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조항 공시가 도입(‘16.5월)됨에 따라, 상장법인은?주가ㆍ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모든 중요정보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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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약ㆍ바이오 업종은?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 상, 공통기준 없이?기업?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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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전업종 대상)을 제공한 바 있으나, 제약ㆍ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로는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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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투자자?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를 보고 관련?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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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상시험 공시 → 임상시험 종료 후 최종 신약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확률도 낮은데도(통상 10% 미만) 낙관적 기대에 근거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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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수출계약 공시 → 계약금액 전액 수취 가능성이 낮은데도(임상시험ㆍ품목허가 통과시 단계별 수취), 이를 확정금액으로 오인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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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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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포괄조항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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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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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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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ㆍ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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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명확한 공시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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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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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주의문구 삽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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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약ㆍ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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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임상시험,?품목허가,?기술도입ㆍ이전계약,?국책과제,?특허권 계약?등으로 구분하고,?카테고리??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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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기업 카테고리?공시항목?>
구 분
공시항목
임상시험
?임상시험 계획 신청(변경신청)?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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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중지,?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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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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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보고서 또는 임상시험보고서 등을 통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제출받은 임상시험?Topline Data
품목허가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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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취소,?판매ㆍ유통금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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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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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에 대한?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정기?심사 부적합 판정시?생산 중단,?의약품 제조 금지?등 조치
기술도입(이전)계약
?기술도입(이전)?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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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중단,?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국책과제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
특허권 계약
?중요한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도 계약 체결


2.?주요 공시정보를 상세히 제공?(Be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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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 기업 경영활동 관련?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공시될 수 있도록?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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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임상시험이 중지(중단, 취소 등 포함)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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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이었던 임상시험이 규제기관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상장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중단된 경우 등은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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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사항의 위반, 임상시험자 자료집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 등의 사유로 규제기관이?임상시험 중지(Clinical Hold),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또는 회수ㆍ폐기?등 조치를 한 경우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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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
(매출액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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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하여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문제가 발견되어 의약품규제기관이?품목허가 취소, 판매ㆍ유통 금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등 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재산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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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효기간이 만료(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불승인된 경우 역시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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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위험을 명확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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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자가?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주의문구?삽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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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임상시험 관련 주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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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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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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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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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공시?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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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홍보성 정보?: (A) ‘임상시험?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B) ‘임상?3상 승인을 위한?FDA?대면 미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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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내용 이해가?어려운 제목?등을?지양하고,?간결하고 이해하기?쉬운 제목 사용 권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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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000(00-000) 대상 임상 0상시험(000000) 관련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 ⇒?공시내용의 핵심사항(임상시험 중단 권고 사실)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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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 다계통위축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00000000의 임상 0상 승인 ⇒?임상 계획 승인에 관한 공시이므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임상 0상 승인’ 대신 ‘임상 0상 계획 승인’ 문구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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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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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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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제약ㆍ바이오 기업의?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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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요 경영사항 발생시?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고,?공시업무 수행이 용이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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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코스닥 선도 업종인?제약ㆍ바이오 기업?공시 투명성?제고되어?시장 신뢰도?높아지고,?기업이 필요한 자금?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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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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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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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장소일정은 추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담당자?:?코스닥시장 공시부 정상균 과장, 3774-95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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