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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9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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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 ㈜삼라는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다만,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현재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및 울산방송의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 제출을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가함.

나. ㈜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귀뚜라미홀딩스가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 ㈜귀뚜라미홀딩스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다만,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확약서 제출 및 지역문화·방송발전 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가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에스비에스엠앤씨 -

o ㈜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20.8.21. 만료함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추후 접수된 재허가 신청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7월).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2.10)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보고함.

- 주요 내용은 금지행위 관련 자료 제출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20.2.19~3.30)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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