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기획재정부]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btn_textview.gif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전성준 (044-215-41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10mm X 20M
바이플러스
탑차보조브레이크등 제동등 차폭등 15구 12V 24V 겸용
칠성상회
지폐 보관 다이어리 현금 바인더 3color 문구 사무용품 플래너
칠성상회
톰보모노지우개 스탠다드01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