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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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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2020.2.12.?3차 정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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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태광산업에 대하여?정기보고서 중요사항?거짓기재를 이유로,?비상장법인?레몬에 대하여?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과징금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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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코스닥시장 상장법인?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하여?정기보고서?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증권발행제한?1?부과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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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당국은?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위해?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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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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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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