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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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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운영기준 및 활용방법?등에 대한?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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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경우 수출입신고를?하기 전?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 :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에?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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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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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대표적인 걸림돌?중 하나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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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8412.29로 분류하여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8431.49?분류된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연간 5억원 상당의 관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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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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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체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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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발생 빈도가 높은?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포함하여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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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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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청 Yes-FTA 포털관세평가분류원?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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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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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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